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7일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해 PC 온라인게임 성인 월 결제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PC 온라인게임의 월 결제한도는 성인 50만 원, 청소년 7만 원의 상한을 두고 시행돼 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고, 한도가 따로 없는 모바일게임과 비교 시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점에서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해온 바 있다.
문체부는 박양우 장관이 지난 5월 판교에서 게임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상반기 내 규제 완화를 약속한 바 있으며, 이번 결제한도 폐지로 약속을 지켰다.
27일부터 성인에 한해 PC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가 폐지되며, 청소년은 기존의 월 7만 원 결제한도가 유지된다. 고스톱, 포커 등 웹보드 게임은 결제한도 폐지 대상에서 제외되며, 별도 규제가 적용된다.
이번 성인 대상 PC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 폐지에 대해 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7일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월 50만 원으로 제한되던 성인의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폐지를 전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협회장 또한 "성인 이용자의 PC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 폐지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국내 게임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용자 스스로 게임별 결제한도를 설정하는 '자가한도 시스템'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해 업계 스스로 합리적인 게임 소비문화를 만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