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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액토즈, '미르2' 연장계약 무효소송 1심 승소…위메이드 "항소할 것"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는 '미르의전설2 SLA 연장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법원이 위메이드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7년 6월 액토즈소프트가 셩취 측과 체결한 '미르의전설2' 중국 독점 라이선스계약(SLA)의 연장에 대해, 해당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위메이드 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7년 9월8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계약에 대한 최종적인 갱신 권한은 액토즈소프트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계약 갱신 과정에서 위메이드 측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지만 그 의사를 반드시 반영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셩취 측이 라이선스 계약을 유지해온 기간, 그동안 쌓아온 입지, 영향력, 노하우 등을 고려할 때, 피고 회사로서는 새로운 계약 상대방을 찾기보다는 기존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액토즈소프트는 2001년 6월29일 셩취 측과 '미르의전설2'에 대한 중국지역 독점적 라이선스 계약(SLA)을 체결했고, 셩취 측은 '미르의전설2'의 중국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이어온 바 있다.

액토즈소프트는 "2년 전 셩취 측과 연장계약을 체결한 것은 '미르의전설2'를 중국 국민게임으로 만든 셩취 측의 지난 16년 간의 기여도, 그리고 중국 파트너사로서의 역량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라면서, "계약 연장이 유효함을 인정받은 만큼 '미르의전설2'의 안정적인 중국 서비스를 이어나가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송을 제기한 위메이드는 1심 결과에 불복,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메이드는 '미르의전설2' SLA 연장계약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 1심 패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메이드가 주장한 사실관계(▲성취게임즈에 부여한 것은 중국 내 '미르의전설2' PC 클라이언트 게임 서비스에만 한정되는 점 ▲이에 따라 성취게임즈는 대외적으로 '미르의전설2' 게임 수권(권한위임) 활동을 진행할 권리가 없고 중경소한, 세기화통 등에게 서브 라이선스를 부여한 행위는 SLA 위반임 ▲ 성취게임즈 자회사 액토즈소프트는 모회사가 SLA를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해조서에 따르는 사전협의 의무조차 지키지 않고 연장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 모두를 법원이 공식 확인한 점이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고등법원 항소를 통해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위메이드는 싱가포르국제중재법원과 중국 상해지식재산권법원에서 진행 중인 별도 소송에서 유리한 법적 판단을 기대하는 한편, 이번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중국에서 진행 중인 모바일게임, 웹게임, 소설 등 '미르의전설2' IP 라이선스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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