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된 이번 동계 정기학술대회의 제 1세션은 정규 교수(공주대학교 법학과)의 사회로, 정정원 연구원(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이 '게임 이용행위의 질병적 취급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발제했다. 정 연구원은 종래 발생하였던 이른바 '게임중독' 논란과 현재의 '게임이용 장애'의 논의는 구분돼야 함을 전제로, 게임의 이용행위를 '게임이용 장애'라는 명칭으로 질병적으로 취급하는 것의 의미와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했다.
특히, ICD-11상 '게임이용 장애'의 판단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게임 이용행위'와 '부정적 결과의 발생'은 그 개념 및 포섭 범위가 불명확한 점, 다양한 디지털미디어 사이의 '차별적 취급'의 적정성을 긍정하기 어려운 점, 낙인효과 등에 따른 문제 발생의 가능성, 과잉규범화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의 다양한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향후 '게임이용 장애'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연구에 기반해 논의의 사항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과 논의 과정에 있어 사회 전반의 적극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적정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해당 발제에 대해, 윤익준 연구교수(부경대학교 법학과)와 김민이 전문경력관(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의 토론이 이어졌다. 윤 연구교수는 '게임이용 장애'의 논의에 있어서는 충실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병리학적 측면에서도 과학적 연구가 전제돼야 함을 강조했다. 김 전문경력관은 종래 국회에서 논의됐던 여러 사항 등을 설명하며, 향후 여러 관련개념은 그 각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기준의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어진 제 2세션은 노기호 교수(군산대학교 법학과)의 사회로, 신정규 교수(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게임 이용행위의 질병적 취급에 대한 헌법적 검토'를 주제로 발제했다. 신 교수는 ICD-11을 국내 수용하는 경우 게임의 이용자와 게임사업자에 대해 기본권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설령 질병적 취급이 국내에 수용되더라도 그것이 일률적인 규제나 제한의 명분으로 제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제 2발제에 이어진 토론에서 이부하 교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게임 이용행위의 질병적 취급과 관련해 관련 법률 등이 제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헌법상 원칙이 반드시 준수돼야 함을 강조했고, 이재걸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는 '게임이용 장애'의 질병코드화는 게임에 대한 다양한 규제의 신설과 강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제 3세션은 박효근 교수(대구대학교 DU인재법학부)의 사회로, 강지명 선임연구원(성균관대학교 인권센터)이 '게임과 게임 이용행위를 활용한 교정프로그램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했다. 강 선임연구원은 법무부 교정국 심리치료과의 주관으로 김천소년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난 2017년과 2018년 시행된 바 있는 게임 이용행위와 게임 요소 등을 활용한 교정 프로그램의 성공적 사례를 소개하며, 게임 및 게임적 요소는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대원 대우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게임의 긍정적 기능을 명확하게 보이고 있는 이 같은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새로운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했고, 류부곤 교수(경찰대학 법학과)는 게임 요소를 활용해 시행된 새롭고 효과적인 교정 프로그램은 게임이 사회 현실과 상호작용하는 사회문화적 산물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밝혔다.
한편, 한국법정책학회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법제도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법정책적 대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실천적‧실용적인 법학을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폭넓게 펼쳐왔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