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일 A 씨는 '진심으로 반성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 초반에는 A 씨가 두려움에 떤 뒤, 바지에 물을 부으며 "너무 무서워서 오줌을 쌌다"면서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황을 희화화했다.
심지어 자신을 비난하는 누리꾼들을 조롱하고 영장을 신청한 경찰을 '견찰(개와 경찰의 합성어)'로 표현했다. A씨는 영상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해서 100%(구속)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 법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불안감을 조성한 점을 근거로 업무방해와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영장 실질심사는 11일 진행된다.
오경택 기자 (ogt8211@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