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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감염자 행세 유튜버 영장 '기각'

신종 코로나 감염자 행세 유튜버 영장 '기각'
부산도시철도 열차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자 행세를 한 유튜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박진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청구한 20대 유튜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오후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주거가 일정하며, 당시 동영상 등을 확보해 증거인멸 가능성도 없다"라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부산도시철도 3호선에서 "나는 우한에서 왔다. 폐렴이다. 모두 나에게서 떨어져라"고 소리를 지르며 기침을 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공포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경찰은 업무방해와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등을 적용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난 8일, 경찰을 조롱하는 영상을 자신의 계정에 올렸다. 그가 올린 영상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을 '견찰(개와 경찰의 합성어)'로 표현하는 등 "너무 무서워서 소변을 봤다"라며 자신의 바지에 물을 붓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오경택 기자 (ogt8211@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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