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법 서부지원 박진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청구한 20대 유튜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오후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주거가 일정하며, 당시 동영상 등을 확보해 증거인멸 가능성도 없다"라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난 8일, 경찰을 조롱하는 영상을 자신의 계정에 올렸다. 그가 올린 영상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을 '견찰(개와 경찰의 합성어)'로 표현하는 등 "너무 무서워서 소변을 봤다"라며 자신의 바지에 물을 붓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오경택 기자 (ogt8211@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