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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게임법 개정안, '진흥' 빠지고 '규제' 늘었다

[이슈] 게임법 개정안, '진흥' 빠지고 '규제' 늘었다
게임산업법으로 불리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8일 공개됐다. '게임사업법'으로 법률 제명이 변경됐는데 명칭에서 '진흥'이 빠지고 규제 관련 내용이 대거 추가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18일 서울 서초구 넥슨 아레나에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게임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개정안은 ▲'게임사업법'으로 법률 제명 변경 및 미비한 규정보완 ▲정의 규정 및 부정적 표현 전면 재정비 ▲게임문화, 게임산업 진흥기반 조항 보완 및 강화 ▲게임 이용자 보호 및 의무 규정 신설 ▲일부 규제 정비 ▲게임위원회 명칭 변경 및 업무 변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변경된 법률 제명에서 '진흥'이 빠졌다. 법률개정안 연구 용역을 담당한 순천향대 김상태 교수는 "기존 게임법이 진흥에 관한 법률인데 규제가 있다. 규제를 다 뺄 수 있으면 맞지만 그렇지 않기에 '게임사업법'으로 변경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진흥에 관한 법률'에 '진흥'이 부족하다면 '진흥'을 보강하는 부분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연구용역팀은 법률 제명에서 '진흥'을 빼는 쪽을 택했다.

게임법 개정안에서 '진흥'이 빠졌지만 규제 관련 내용은 더해졌다. 게임 이용자 보호 및 의무 규정이 신설됐고 기존에 있던 일부 규제도 정비됐다.

게임법 개정안 제명에서 '게임산업'이 '게임사업'으로 변경된 점도 눈길을 끈다. 일반적으로 산업이 사업보다 더 큰 규모로 인식되는 점을 감안하면 제명 변경이 게임의 가치를 보다 작게 바라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규제 완화와 관련된 내용도 게임법 개정안에 담겼다. '사행성', '중독', '도박' 등 부정적 인식을 주기 쉬운 용어가 순화됐고, '게임의 날'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추가됐다. 대규모 시설 사업장 내에서 게임제공사업을 영위할 경우 등록 절차를 생략했고, 연령을 속인 이용자로 인해 처벌받은 업주가 연령등급 준수를 위해 노력했을 경우 처벌을 면제할 수 있게 했다.

타법과 이해충돌 시 게임법을 우선토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불법 광고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추가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명칭이 '게임위원회'로 변경되는 내용도 게임법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에서 '게임물'이라는 단어를 '게임'으로 대체함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명칭도 변경됐다. 게임위원회는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관련 조사 및 연구와 국제교류협력 등이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게 된다.

한편 이날 토론회서는 발표된 게임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는 18일 오후 5시30분까지 2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서초=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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