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불확실성 증대, 청소년 연령 제한 역차별 등 문제 지적
"진흥 없앤 사업법, 게임 규제・관리 대상 인식 우려"
![[이슈] K-GAMES "게임법 개정안, 중장기 계획이 먼저"](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8062917222577767_20180629173222dgame_1.jpg&nmt=26)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 K-GAMES)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 관련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문체부)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문체부가 공개한 게임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앞으로 '게임사업법'으로 변경된다. 그러나 현행 사업법은 철도·항공·항만 등 공공 부문, 또는 허가 사업을 대상으로 규제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민간이 주체가 되는 산업을 지정한 사례는 없다. 문체부 소관 66개 법률을 살펴봐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이 41건으로 주를 이루며, 이외 15건의 기본법과 10건의 기타 법률이 있을 뿐 사업법은 전무하다.
세부적으로는 제 4조(게임사업자의 책무), 제 34조(사행성 확인), 제 63조(결격사유), 제 68조(게임사업자의 준수사항), 제 75조(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게임사업자의 의무와 관련된 내용들이 선언적 조항으로 구성된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향후 신규 규제 도입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대다수 조항들이 대통령령 위임(96개 조항 중 86개 조항)으로, 사업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침해하고 창작 활동을 제한하는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
개정안은 또한 청소년의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다. 영화, 비디오 등 타 콘텐츠 산업이 현재 만 18세 미만으로 청소년을 정의한다는 점에 비춰보면 명백하게 게임만 역차별을 받는 셈이다.
K-GAMES는 "지난 2006년 게임산업법 제정 이후 15년 간 연관 기술 발전, 플랫폼 융복합화, 유통방식 변화, 글로벌 서비스 진화 등 급격하게 변화된 게임 생태계 환경을 반영해 현실에 부합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에 앞서 게임 관련 전문가 등 의견 청취를 통해 게임산업 진흥과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 방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게임법 개정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