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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구글 코리아 이정운 변호사 "게임법, 형사처벌 규제 너무 많아"

[이슈] 구글 코리아 이정운 변호사 "게임법, 형사처벌 규제 너무 많아"
글로벌 IT 업체 법무 담당 변호사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규제가 너무 많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구글 코리아 법무팀 이정운 변호사는 18일 서울 서초구 넥슨 아레나에서 열린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 패널로 나서 "게임법 개정안에 22개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데 18개인 과태료 부과 조항보다 많다"며 "이런 법률을 본 적이 없다. 형사처벌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운 변호사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성인에게 제공하는 일은 가장 강력한 규제인 허가제에 해당한다. 반면 영화에서는 제한상영가 영화를 상영하는 일도 허가보다 약한 등록제 규제를 받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바다이야기' 때 나온 법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과몰입을 비롯해 유독 게임에 대해서만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문제다. 접근 방식이 실효적인지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운 변호사는 게임법 개정안이 타법과 비교해 균형감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행정조사권 발동 요건과 목적이 발동하기 용이하게 돼 있다. '올바른 게임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너무 추상적이다. 타법과 비교할 때 균형감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정운 변호사는 자율규제와 게임법의 공존 방안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그는 "자율규제와 관련해 업계 안을 정부에서 승인해주는 형식이 바람직하다. 공적 규제를 도모함과 동시에 자율규제를 준수하면 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안정성을 제공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확률형 아이템 관련 내용 등은 구체적인 내용을 법에서 명시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운 변호사는 게임법 개정안이 업계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환불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게임법에는 환불 관련 내용이 없다. 전자상거래법에 관련 내용이 있지만 게임 아이템 구입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해 만들어진 법이 아니다보니 분쟁이 증폭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게임법 개정안에 타법에 우선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게임법에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 환불과 관련한 내용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정운 변호사는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제도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국내법의 역외적용에 대해 먼저 따져봐야 하는데 역외적용을 하려면 규제의 보편성이나 집행 가능성이 뒤따라야 한다. 역외적용이 어렵다면 국내대리인을 두라는 규정이 의미가 없을 수 있다. 타법에서도 관련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나 무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토론회를 통해 게임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개정안은 ▲'게임사업법'으로 법률 제명 변경 및 미비한 규정보완 ▲정의 규정 및 부정적 표현 전면 재정비 ▲게임문화, 게임산업 진흥기반 조항 보완 및 강화 ▲게임 이용자 보호 및 의무 규정 신설 ▲일부 규제 정비 ▲게임위원회 명칭 변경 및 업무 변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초=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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