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위메이드, 中 킹넷 '왕자전기' 배상금 43억원 수령](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0030912262402270da2c546b3a1235116101.jpg&nmt=26)
이 판결은 지난해 12월27일 상해 보타구 인민법원에서 킹넷의 '왕자전기'가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판결이다.
당시 법원은 "'미르의 전설2' 게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시 정지하며, '왕자전기' 모바일게임의 개발 및 운영에 '미르의 전설2' 게임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돼서는 안된다"며, "경제적 손실 2500만 위안과 합리적 비용 25만 위안을 연대해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이번에 수령한 '왕자전기' 배상금은 첫 번째 규모 있는 배상금으로, 다른 소송 결과들이 뒤를 이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