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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위메이드, 中 킹넷 '왕자전기' 배상금 43억원 수령

[이슈] 위메이드, 中 킹넷 '왕자전기' 배상금 43억원 수령
위메이드(대표 장현국)는 지난해 중국 개발사 상해 카이잉 네트워크 테크놀로지(Shanghai Kaiying Network Technology, 이하 킹넷)에 승소한 판결의 배상금을 6일 수령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판결은 지난해 12월27일 상해 보타구 인민법원에서 킹넷의 '왕자전기'가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판결이다.

당시 법원은 "'미르의 전설2' 게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시 정지하며, '왕자전기' 모바일게임의 개발 및 운영에 '미르의 전설2' 게임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돼서는 안된다"며, "경제적 손실 2500만 위안과 합리적 비용 25만 위안을 연대해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위메이드는 이번 손해배상금 수령에서 멈추지 않고, '왕자전기' 서비스 중지와 킹넷이 실제 거둔 수익에 기반한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이번에 수령한 '왕자전기' 배상금은 첫 번째 규모 있는 배상금으로, 다른 소송 결과들이 뒤를 이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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