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는 이 업무협약서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2(게임물관련사업자준수사항)의 제8호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임제공업자의 게임 이용자 보호방안과 사행화방지방안이 수립되고 이행되는 과정을 평가하고 이를 민간차원에서 인증하는 사업을 게임위와 상호 협력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센터는 6월 초, 자문위원회를 열어 게임이용자보호방안과 사행화방지방안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센터 내에 구성하고, 주요 평가내용에 대해 게임위, 게임 제공업자 등 유관기관 및 사업자와 협의를 시작하게 된다.
이 밖에 센터는 업무협약을 토대로 게임위와 협의해 ▲게임물 모니터링, ▲정책연구세미나, ▲게임물 민원신고 및 신고처리, ▲게임물 건전 이용 홍보활동, ▲불법환전 대응협의체 등의 사업도 추진하게 된다.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이정훈 센터장은 "게임이용자보호센터가 게임위와 함께 협의해 게임이용자보호 및 사행화방지방안을 평가하고 이를 인증한다는 것은 민간기관과 정부기관이 함께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인증제가 잘 진행되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