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액토즈가 제기한 청구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위메이드가 제 3자에게 2차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한 것은 액토즈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로열티 분배 비율도 과거 재판상 화해를 근거로 위메이드가 맺은 계약에 대해서 위메이드 몫을 80%(액토즈 몫 20%)로 유지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액토즈는 위메이드의 '미르' IP 라이선스 사업에 따른 저작권을 침해 당했으며 로열티 분배 비율도 지금의 비율은 합당하지 않다고 소송을 지난 2017년 6월에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위메이드의 IP 사업적 권리와 로열티 배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 즉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액토즈의 청구 내용을 기각한 바 있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