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위메이드, '미르' 저작권 국내 소송 2심 승소](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0030912262402270da2c546b3a1235116101.jpg&nmt=26)
서울고등법원은 액토즈가 제기한 청구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위메이드가 제 3자에게 2차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한 것은 액토즈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로열티 분배 비율도 과거 재판상 화해를 근거로 위메이드가 맺은 계약에 대해서 위메이드 몫을 80%(액토즈 몫 20%)로 유지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위메이드의 IP 사업적 권리와 로열티 배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 즉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액토즈의 청구 내용을 기각한 바 있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