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이번 교육은 ▲게임물관련사업자 준수사항 및 최근 위반 사례 ▲게임산업법 법령해설 ▲법률전문가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전국 64개 지자체 총 81명의 게임물 담당 공무원이 신청한 이번 교육은 최근 관련 법령개정에 따른 현장실무 적용사례 등 실무를 다뤘다.
게임위는 매년 게임물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실무편람을 제작·배포하여 게임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장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게임위 이재홍 위원장은 "게임이 첨단 기술과 항상 맞물려 있는 콘텐츠인 만큼 일선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고충이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며 "건전한 게임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고생하는 공무원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손정민 인턴기자(ministar120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