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는 지난 11일 공시를 통해 '미르의전설2' ICC 중재와 관련 위메이드로부터 소프트웨어라이선스계약(SLA)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액토즈소프트와 란샤, 셩취가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며, 청구금액은 한화 약 2조5602억 원이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는 싱가포르 중재재판소 소송에서 위메이드가 승소하면서 이어진 결과이다. 지난 6월 위메이드는 2017년 5월 제기한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중재소송에서 승소했다. 싱가포르 중재재판소는 2017년 9월28일 부로 양사간 계약이 종료됐다고 확인했으며, 액토즈, 셩취, 란샤가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손해배상하라고 명한 바 있다.
한편 이에 대해 액토즈 측은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싱가포르 고등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라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