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은 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한 중국 게임사가 제작해 우리나라에 유통 중인 게임이 논란에 휩싸였다. 이 게임의 신규 이벤트로 등장하는 우리 전통 한복에 대해 엉뚱하게도 중국 네티즌들이 정통성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한복은 조선족의 의상이기 때문에 중국의 것이다', '한복이 중국에서 유래했다는 내용을 게임에 기재하라' 등의 허무맹랑한 내용 일색이다"고 페이퍼게임즈코리아의 '샤이닝니키'를 사례로 꼽았다.
이 의원은 "이 같은 '한복 동북공정론'도 문제지만, 개발사의 대응은 더 황당하다. '게임사와 조국의 입장이 줄곧 일치해 왔고 국익을 해하는 행위를 반대한다'며, 일부 중국 네티즌들의 거짓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게임사의 행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게임 회원 가입시 과도한 약관 내용에 수락을 강요하는가 하면, 회원 탈퇴는 마음대로 하지도 못한다. 심지어 유료 결제를 하고 증명을 해야 탈퇴 처리가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받은 이용자도 있다"며 불공정 이용약관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본 의원이 가장 분노한 것은 이 회사가 5일 23시58분경에 올린 게임 서비스 종료 공지글을 본 뒤다. 이 글에서 회사는 국내 이용자에게 사과는커녕 비난만 퍼붓고 서비스 종료를 예고하는 작태를 보였다. 이것도 모자라서 환불 및 보상 절차조차 생략한 채 다운로드 차단 및 게임 서비스 종료일만 써둔 대목에서는 실소조차 나온다.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13조 제 2항, 제 3항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헌 의원은 X.D 글로벌과 촹쿨엔터테인먼트 등의 국내 실정법을 위반한 중국 업체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해외 게임사의 막장 운영은 이 회사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해 선정성 광고 뿐만 아니라 광고 내용과 실제 게임 내용이 전혀 달라 논란이 됐던 '왕이 되는 자'를 유통한 촹쿨 엔터테인먼트 사례가 대표적이다. 불과 며칠 전에는 대형 중국계 게임유통사인 X.D 글로벌이 우리나라에서 게임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이용자 환불 안내를 전혀 하지 않은 사건도 있다. 이외에 국내 홍보‧운영‧개인정보관리 대행사를 통해 마케팅에만 열을 올리고 책임은 회피하는 사례들도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헌 의원은 중국 업체들의 '배짱 운영'의 배경으로 국내법의 한계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해외 게임사가 아무리 자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환불 공지 없이 '먹튀'를 해도 이들을 처벌할 수단이 없다는 것. 이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구글이나 애플같은 플랫폼사업자를 통해 시정권고를 내려봤자 해외에 있는 본사는 콧방귀만 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중국 게임사의 '막장 운영'에 대해 "좌시해선 안 된다.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특히 코로나19로 게임 이용이 크게 늘고 해외 게임의 한국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선 더욱 그러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를 즉각 도입해 국내에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해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자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가 해외 게임사가 국외로 이전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상헌 의원은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조문 작업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규제는 과유불급이라고 하지만 해외 게임사가 국내법을 무시하고 우리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게임 생태계를 더 크게 망치는 꼴"이라며 "해외 게임사도 국내법 테두리에 두어 개인정보보호 위반, 불공정 사례, 소비자 민원 등에 대해 책임질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