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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KGMA, 2020년 올해의 기자상에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선정

게임법 개정안 시리즈 기사를 통해 문제점 날카롭게 지적

2020년 '올해의 게임기자상'을 수상한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왼쪽)와 한국게임미디어협회 이택수 회장.
2020년 '올해의 게임기자상'을 수상한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왼쪽)와 한국게임미디어협회 이택수 회장.
한국게임미디어협회(KGMA)와 한국게임기자클럽(KGRC)은 2020년 '올해의 게임기자상'에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김미희 기자는 게임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총 4편의 시리즈 기사로 나눠서 다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5년 만에 새로 발표한 게임법 개정안 초안에서 신중한 논의를 통해 게임법 본래의 목적인 게임 진흥 및 이용자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담은 법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기사 시리즈를 준비했다.

1편에서는 게임업체 책임이 무거워지는 것에 비해 정부 권한이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조항, 2편에서는 모호한 법 때문에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거나 게임사와 이용자 모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항목, 3편에서는 규제 완화보다는 이전보다 규제하는 쪽으로 치우친 사항, 4편에서 정부가 육성하려고 하는 게임문화의 정의가 모호한 부분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사위원은 게임법 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한 기사, 중요하지만 지나칠 수 있는 게임법 개정안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다루면서도 간결하게 읽을 수 있도록 잘 정리한 기사라 평가했다.

또한, 게임산업에 대해 이해하기 보다는 겉모습만 본 법률 전문가들에 대한 우려와 아쉬움을 밝히며 2020년 '2월 이달의 기자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김미희 기자가 쓴 게임법 개정안 문제점 기사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한 기사 중, 한국게임미디어협회 이사진으로부터 가장 많은 표를 받으면서 2020년 '올해의 게임기자상'에 뽑혔다.

한국게임미디어협회는 양질의 기사 작성 및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이달의 기자상' 및 '올해의 기자상'을 소속 기자에게 수여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한국 게임산업의 올바른 성장과 건전한 게임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각종 토론회와 강연회, 점프업G, 게임 오브 지스타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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