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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게임 이용시간 주 3시간 제한…中 '매운 맛' 셧다운제 시행

중국 정부가 강도높은 청소년 게임 규제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청소년은 금, 토, 일요일에 한해 하루 한 시간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한 강도높은 규제에 국내 네티즌들은 최근 폐지된 '게임 셧다운제'의 '매운 맛' 버전이라며 놀라고 있다.

복수의 중국 매체에 따르면 30일 중국 내 게임을 담당하는 국가신문출판서(国家新闻出版)는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중독에 대해 더욱 엄중한 관리 및 효과적인 예방에 대한 고시'를 통해 모든 온라인게임 서비스사가 미성년자(만 18세 미만)를 대상으로 금, 토,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에 한해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하루 한 시간만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 외 시간에는 어떤 형태로든 미성년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

이는 8월 초 중국 관영매체가 온라인게임에 대해 '정신적 아편', '전자 마약'이라고 비판한 뒤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나온 규제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강도가 높다. 국내서 10년간 시행되며 '갈라파고스 규제'로 불렸던 '게임 셧다운제'도 심야 시간을 제외하면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지 않았다. 이번 중국의 규제를 '매운 맛 셧다운제'로 부르는 이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중국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중국 최대 게임업체 텐센트가 미성년자 평일 하루 게임 이용시간을 1시간으로, 휴일 이용시간을 2시간으로 줄임과 동시에 12세 미만 이용자에게 아이템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자율규제안을 밝혔지만 중국 정부는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간 강도 높은 규제안을 마련했다.중국 정부의 예상을 뛰어넘는 규제에도 현지 업체들은 "최대한 빠르게 관련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 지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중국 게임업계의 미성년자 매출 비중이 높지 않아 타격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성년자 이용불가 등급 게임 서비스 업체의 경우 애초에 규제 영향 밖이다.

하지만 한국의 '게임 셧다운제' 시행 과정에서 불거졌던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으로 인한 간접 악영향은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잠재적인 고객이 줄어드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타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중국시장 비중이 높은 국내 업체들도 직간접 타격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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