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업계 선제적으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제도 도입
엠게임(대표 권이형)은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자사주 53만5000주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처분 목적은 '임직원 상여 지급'이다.
처분 예정금액은 62억8625만 원으로, 오는 28일까지 처분한다. 대상 주가는 이사회 결의일 전일(지난 12월17일) 종가 기준이다. 처분 방법은 엠게임의 자기주식 계좌에서 대상 임직원의 주식 계좌로 이체되는 방식이다.
엠게임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임직원 포상에 자사주를 활용하고자 양도제한부 주식(RSU, Restricted Stock Unit) 제도를 도입하는 의안을 통과시켰다. 국내 게임업계 가운데 선제적으로 임직원에 대한 자사주 보상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RSU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과 보상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 제도로, 성과 조건을 달성한 임직원에게 회사가 실물 주식을 지급한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미리 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스톡옵션과는 다르다.
엠게임 권이형 대표이사는 "임직원의 근로 의욕 고취 및 장기 근속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성과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임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주인 의식을 강화하고, 업무에 대한 동기 부여를 이끌어내 성과 향상으로 연결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이다"고 전했다.
또 "엠게임이 성장해 오는 동안 임직원 모두가 흔들림 없이 잘 극복해 왔다"며, "임직원들의 노력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직원이 주인인 회사를 만들어 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엠게임은 지난해 3월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월까지 총 53만500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바 있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