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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프로모션 계정, 자율규제가 해결법 될까

최근 이상헌 의원이 게임 업계에 프로모션 계정 표시를 제안했다. 최근 불거진 프로모션 계정 문제로 인해 게임사에 선제 조치를 공개적으로 제안한 것이다. 게임사가 스스로 프로모션과 관련해 자정작용을 거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자율규제가 강제력이 약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이 의원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쉽게 자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프로모션 계정을 이용한 홍보방식은 법률상 불공정광고(거래)의 경계선에 걸쳐있다. '뒷광고'로 알려진 게임사와 인터넷 방송인과의 비밀 프로모션은 현행법으로 규제 대상이지만 은밀히 진행되고 있어 적발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논란이 된 '리니지' 프로모션은 한 인터넷 방송인의 실수로 알려졌다. '리니지2M' 방송을 진행하던 A 인터넷 방송인은 '리니지2M' 프로모션을 '리니지W'로 대체 가능한지 프로모션 관계자와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을 공개했다. A와 경쟁 중인 한 연합은 프로모션이 진행되던 것을 문제 삼고 불매운동과 트럭 시위를 벌이며 많은 이들에게 알리는 데 성공했다. A 인터넷 방송인의 실수가 없었다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프로모션 사건에서 인터넷 방송인과 게임사가 합심해서 이용자를 기만했다. A 인터넷 방송인은 프로모션이었지만 유료 광고 표기를 하지 않고 '뒷광고'를 하며 시청자와 이용자를 기만했고. 게임사는 프로모션이 없다고 했지만 프로모션을 몰래 진행하며 이용자를 이중 기만했다.

기만뿐만이 아니다. 공정성에서 어긋났다. 경쟁 콘텐츠가 핵심인 게임에서 프로모션을 받은 인터넷 방송인은 프로모션 비용으로 자신의 캐릭터를 강하게 만들었다. 즉 게임사가 인터넷 방송인의 캐릭터가 강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 셈이다. 이로 인해 인터넷 방송인과 일반 유저와 격차 불평등을 초래했다.

뽑기 프로모션은 게임사에 독이 되어 돌아오지만, 게임사는 게임의 매출 순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유지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인터넷 방송인과 프로모션 비용으로 뽑기를 진행하는 옵션을 넣어 해당 게임의 매출 증대 효과를 거두고 있다. 결과적으로 게임사의 비용으로 인터넷 방송인이 뽑기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게임사의 매출은 오르지만 마케팅 비용이 거대해져 이익이 줄어드는 재무 불건전성을 초래한다.

뒷광고 위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찾기 쉽지 않기 때문에 더욱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자율규제에 맡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만연한 뒷광고와 프로모션의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정작용을 기대하지 말고 하루빨리 규제를 시작해야 한다.

오경택 기자 (ogt8211@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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