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에 따르면 해당 재판을 담당한 중국 강서성 남창시 중급인민법원은 6일 액토즈소프트 측 소송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위메이드에 '미르의 전설2' IP 각색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는 것.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진행 중인 '미르의 전설2' 관련 각색권 수권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위메이드가 체결한 수권계약의 이행 중단과 경제적 손실 500만 위안 등도 청구했다.
위메이드는 이번 1심 판결을 통해 '미르의 전설2' IP 라이선스 사업에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받았다는 입장이다.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IP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중국 파트너사들과 긴밀하게 협업해 라이선스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