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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저작권청 "AI 창작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 아냐"

'여명의 자리야' 1권 표지(출처 - 크리스 카슈타노바 작가 트위터).
'여명의 자리야' 1권 표지(출처 - 크리스 카슈타노바 작가 트위터).
AI로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은 보호할 수 없다는 미국 기관 최초의 결정이 내려졌다.

복수의 외신은 미국 저작권청(USCO)이 감상하는 이용자가 예측할 수 없다는 이유로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2일(미국 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미국 기관이 내린 AI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첫 번째 결정이다.

미 저작권청은 작가 크리스 카슈타노바(Kris Kashtanova)의 그래픽 노블 '여명의 자리야(Zarya of the Dawn)'에 대한 저작권 문제에서 인간이 작성한 텍스트는 보호하지만, AI 소프트웨어로 생성된 이미지는 보호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해당 작품은 텍스트는 작가 본인이 작성했지만, 이미지는 '미드저니(Midjourney)' AI 이미지 생성 툴로 만들어졌다.

미 저작권청은 "이용자가 AI 툴로 만들어진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술가의 도구로서 저작권의 목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이유를 제시했다. 작가의 의도대로 구현한 것만이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법 개정이나,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AI가 생성한 이미지는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결정으로 AI를 게임 개발에 활용하고 있는 업체에 적잖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큐트펜 게임즈의 '이 소녀는 존재하지 않는다(This girl does not exist)'는 게임 속 이미지 뿐 아니라 모든 요소를 AI를 활용해 만들어 화제를 모았다. 이외에도 AI로 생성한 이미지를 통한 다양한 게임이 공개된 바 있다. AI가 만든 결과물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AI를 활용한 각종 콘텐츠 제작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학범 수습기자 (ethic95@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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