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e-sports

ad

게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3월 확률표기 의무화

게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3월 확률표기 의무화
내년 3월부터 국내 서비스 게임물에 적용된 확률형 아이템의 구체적인 확률 공개가 의무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도입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기존에 자율규제만으로 관리됐던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의 효력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돼 2024년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먼저 이번 개정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범위가 명확해졌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의로 '게임물 이용자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 아이템[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 아이템과 무상으로 얻는 게임아이템을 결합해 얻는 게임아이템을 포함한다]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란 내용이 '게임산업법 제2조 제11호'에 신설됐다.

또한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표시 의무와 시정조치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 앞으로 게임사들은 게임 속만이 아니라 홈페이지, 광고, 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의무를 갖는다.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게임물에 대해서는 문체부 장관이 시정방안을 정해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외에도 게임산업법 상 청소년의 정의 수정, 게임 '중독' 용어 삭제, 게임보안기술 개발 지원, PC방 대상 행정처분 합리화, 게임위 위원 자격에 '역사' 추가 등이 개정안에 담겼다.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게임 이용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을 존중하며, 게임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법안을 통과시켜준 국회에도 감사드린다"며,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의 준비과정에서 글로벌 환경과 업계의 현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최고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학범 수습기자 (ethic95@dailygame.co.kr)
<Copyright ⓒ Dailygame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랭킹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