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1시40분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 공식 디스코드 채널을 통해 넥슨이 22일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위반으로 스팀에 보낸 '다크앤다커' 삭제 요청 문서를 공개하고, 애셋 도용 사실을 부인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크앤다커' 삭제 요청 문서에는 해당 게임이 넥슨의 영업비밀과 저작권 정보를 도용해 제작됐다는 넥슨의 주장이 담겨있다.
이에 따르면 아이언메이스 핵심 관계자 최모 씨가 넥슨에서 '프로젝트 P3' 팀장으로 재직 중 핵심 파일 1만 1000여 개를 개인 서버로 무단으로 전송했고, 이를 발견한 넥슨은 2021년 7월 최모 씨를 해고했다. 최모 씨는 퇴사 과정에서 팀원들에게 "퇴사 후 '프로젝트 P3'와 유사한 게임을 만들자"고 제안했고,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
넥슨은 근거자료로 '프로젝트 P3'와 '다크앤다커'의 비교 분석 결과, 2338개 이상의 동일한 파일 이름을 가진 리소스를 발견했다고 제시했다.
아이언메이스는 최모 씨가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진행하던 당시 상부의 허락을 받고 개인 서버에 '프로젝트 P3'의 파일을 옮겼다가, 삭제 지시를 받고도 일부 코드를 개인 서버에 남긴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또한 퇴사 과정에서 팀원들에게 퇴사 후 유사한 게임을 만들자고 제안한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의 개발에 '프로젝트 P3'의 파일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을 스토어에서 구매해서 활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비슷한 파일이 발견된 이유도 대부분 스토어에서 구입한 파일이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다크앤다커'의 캐릭터 디자인, 기타 설정 및 구조 디자인 등이 '프로젝트 P3'와 유사한 이유는 두 게임 모두 판타지 던전 탐험 장르이기 때문에 비슷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이언메이스는 언리얼 마켓플레이스 구입 목록, '다크앤다커' 개발 과정의 로그 파일, 한국어 입장문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넥슨이 문제를 신속하고 결정적으로 종결시키기 위해 소스 코드, 디자인 문서 등의 비교를 수용하기를 원한다"고 제안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한편 넥슨은 2021년 8월 아이언메이스 주요 관계자 최모 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해당 사건의 수사를 맡은 경기남부경찰청은 올해 3월7일 아이언메이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넥슨 내부 데이터 사용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학범 수습기자 (ethic95@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