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대표 권영식, 도기욱)은 넷마블엔투에서 개발한 '모마2'를 19일 글로벌 정식 출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모마2'는 실제 지적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메타월드가 게임 내 구현돼, 도시 내 나만의 건물을 만들고 부동산 거래가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모마2'는 넷마블의 자회사 마브렉스(MARBLEX)가 운영하는 MBX 생태계에 온보딩돼, 게임 플레이 및 부동산 메타버스 보상을 활용한 암호화폐 교환이 지원되는 P2E게임이다. '모마2'가 국내에 출시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P2E 요소 때문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8조 3항은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이라 명시돼있다. 이는 게임의 사행성 조장에 대한 규제로, 올해 초 법원은 해당 법률에 근거해 P2E 게임에 국내 등급 분류를 내주지 않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판단이 옳다고 판결한 바 있다.
P2E 게임이 놀이라는 게임의 본질을 해칠 수 있으며,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이용자들은 초기 게임을 즐기기 위해 현금을 투자하고, 이후 배당금을 받는 구조가 이른바 '폰지 사기' 형태로 보여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최근 국내 게임사들은 블록체인 기술이 결합된 신작 출시를 예고하고 있다. 넷마블의 '모마2' 외에도,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 컴투스의 '제노니아', 위메이드의 '애니팡 매치' 등 많은 게임사에서 다양한 장르의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된 게임을 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지난 'GDC(Game Developers Conference) 2023' 강연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게임을 더 재미있게 만드는 요소"라며, "미래 사회에서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것이며, 따라서 게임에 나오는 토큰과 NFT의 가치고 커질 것"이라 전망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P2E 게임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엇갈린 P2E게임 허용에 대한 찬반 주장 속에서, '모마2'를 비롯한 다양한 P2E 게임들은 국내를 제외한 해외 시장에만 출시될 전망이다. 올해 초 법원 판결로 인해 근시일 내 국내 허용 가능성도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학범 수습기자 (ethic95@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