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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2M' 모방했다"…엔씨, 카카오게임즈에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리니지2M' 모방했다"…엔씨, 카카오게임즈에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엔씨소프트가 신작 '아키에이지 워' 서비스사인 카카오게임즈와 개발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는 "4월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고 5일 밝혔다.

엔씨는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가 3월21일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서 당사 대표작인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엔씨는 "'아키에이지 워'가 장르적 유사성을 벗어나 엔씨소프트의 IP를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엔씨는 "지식재산권(IP)은 장기간의 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기업의 핵심 자산"이라며 "엔씨소프트는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한 노력과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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