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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게임즈, "'아키에이지 워', 표절 아냐…동종 장르 일반 요소"

카카오게임즈, "'아키에이지 워', 표절 아냐…동종 장르 일반 요소"
신작 '아키에이지 워' 서비스사 카카오게임즈와 개발사 엑스엘게임즈가 엔씨소프트의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에 대한 입장을 7일 밝혔다.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는 7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엔씨소프트 측의 '아키에이지 워'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동종 장르의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게임 내 요소 및 배치 방법에 대한 것"이라며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으며, 추후 소장을 수령해 면밀히 검토 및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는 "'아키에이지 워' 이용자들을 위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키에이지 워'는 엑스엘게임즈의 '아키에이지' IP를 재해석해 PC와 모바일 크로스 플랫폼으로 3월21일 출시, 구글 플레이 최고 매출 2위까지 오르며 출시 초반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아키에이지 워'가 자사 타이틀인 '리니지2M'을 모방했다며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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