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구글이 모바일게임사들의 경쟁 앱 마켓(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아서 앱 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 마켓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모바일게임 매출 등에 매우 중요한 구글 플레이 1면 노출(피처링)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구글 플레이 독점 출시 조건으로 제공해 게임사들이 자유롭게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구글은 이러한 행위를 원스토어가 출범한 2016년 6월부터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2018년 4월까지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넷마블과 넥슨, 엔씨소프트 등 대형 게임사뿐 아니라 중소 게임사까지 포함해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 전체에 대해 실행했다는 것.
이로 인해 후발주자인 원스토어는 정상적으로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했고, 이는 직접 매출하락의 원인이 됐을 뿐 아니라 원스토어의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렸다. 반대로 구글은 국내 안드로이드 앱 마켓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