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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게임도 원스토어에서 내려야"…집요했던 구글의 경쟁사 방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구글의 경쟁 앱 마켓 게임 출시 방해를 통한 시장 경쟁 저해 행위에 대해 42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소식이 11일 전해진 가운데 구글의 경쟁사 방해 행위가 구체적으로 전해져 업계에 충격을 안기고 있다.

구글은 신작 마케팅 지원을 대가로 구글 플레이 독점 출시를 요구하는 전략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가 11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2016년 6월, 국내 대형업체의 대작 A 게임에 대해 구글 독점 출시를 조건으로 피처드 선정, 해외진출 및 마케팅 지원을 제안해 A 게임의 원스토어 동시 출시를 포기하게 만들었다.

또한, 구글은 신작 구글 플레이 독점 출시 요구뿐만 아니라 기출시된 게임의 원스토어 서비스 중단까지 요구하는 전략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공개한 구글 내부 자료에 따르면 한 구글 임원은 다른 임원에게 보내는 e메일을 통해 "우리는 원스토어에 있는 게임사들이 새로 게임을 출시할 때 신규 게임에 대해 마케팅 지원을 해주는 대가로 구글 플레이 독점 출시를 요구해야 하고(we should push for exclusive on Play), 그들의 기존 게임들도 원스토어에서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위와 같은 전략을 국내 대형업체와 중소 개발사, 중국 서비스사 등 다양한 업체를 상대로 실제로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원스토어 매출이 구글 플레이 매출을 역전한 A 게임을 서비스하던 국내 대형 게임사의 B 게임에 대해 구글이 배타조건부 종합적 지원을 제안해 구글 플레이 독점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구글은 게임이 훌륭하고 서비스사가 적극적인 마케팅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원스토어 동시 출시 게임의 경우에는 피처드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전략까지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공개 구글 내부 e메일 자료에는 "중국게임사의 D 게임을 피처링하면 시너지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 게임이 원스토어에 동시 출시돼 걱정이다. D 게임에 대한 피처링은 시장에 잘못된 메시지(구글이 동시 출시하는 게임에 대해서도 피처링을 지원한다는)를 줄 것이 우려돼 피처링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구글이 2016년 7월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독점 출시 조건부 지원 전략을 수립해 2018년 4월까지 충실히 실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구글 플레이의 국내 앱 마켓 시장 점유율은 2016년 80%에서 2018년 90% 이상으로 상승해 독점적인 지위가 강화됐다.

구글의 위와 같은 시장 경쟁 저해 행위로 원스토어는 신작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매출 상위권 대작들의 경우 대부분 구글에 독점 출시돼 원스토어 출시가 철저히 차단됐다.

공정위는 11일 경쟁 앱 마켓에 게임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처링, 해외진출 지원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배타조건부 지원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그 운용결과를 보고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421억 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구글에 내렸다. 공정위 제재 이후 구글의 행보가 주목된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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