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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에픽게임즈 제기 반독점 소송 항소심 승소

애플, 에픽게임즈 제기 반독점 소송 항소심 승소
애플이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반독점 항소심서 승소했다.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은 24일(미국 현지 시각) 에픽게임즈가 애플에 제기한 반독점 항소심에서 앱스토어 정책이 반독점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미 법원은 "시장 지배력을 가진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 우리 경제와 민주주의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중요한 논쟁이 진행 중"이라면서도 "항소법원으로서의 역할은 논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판례를 충실히 따르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애플은 최대 30% 결제 수수료 정책 등 다양한 앱스토어 정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법원에서 지적한 다른 결제 시스템 유도 제한 조항으로 인해, 외부 링크 등을 통한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성명을 통해 "1심 이후 2년 만에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10건의 주장 중 9건이 애플에 유리하게 결정됐다"며, "애플이 독점금지법을 준수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받은 것"이라 자축했다.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최고경영자(CEO)는 판결 직후 트위터를 통해 "애플이 승소했지만, 다른 결제 시스템 유도 제한 조항 위반 판결로 개발자들이 웹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는 다음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8월 에픽게임즈는 앱스토어의 최대 30% 수수료 부과 결제 정책을 우회하고자, '포트나이트'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애플은 정책 위반으로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시켰고, 이에 에픽게임즈는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애플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진행된 1심에서 법원은 앱스토어 인앱 정책에 대한 주요 쟁점 10개 중 9개에 대해서 애플의 손을 들었고, 에픽게임즈가 자체 결제 시스템으로 얻은 수익을 애플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애플과 에픽게임즈는 모두 해당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이학범 수습기자 (ethic95@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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