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0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Activison Blizzard, 이하 블리자드) 인수를 별도의 시정조치 부과 없이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MS의 블리자드 인수를 심사한 결과, 국내 게임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MS가 블리자드의 주요 게임을 자사에만 베타적으로 공급하는 봉쇄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봉쇄가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적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MS와 블리자드가 개발·배급하는 게임들의 합산 점유율이 작고 국내에서는 해외와 달리 블리자드 주요 게임의 인기도가 높지 않으며, 경쟁사가 대체 거래할 수 있는 다수의 인기 게임 개발사가 존재해 경쟁사를 배제할 정도의 봉쇄능력은 없다고 보았다.
또한 블리자드 게임의 인기가 높지 않아 봉쇄가 발생하더라도 경쟁사의 소비자를 자사 서비스 가입자로 전환하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국내 콘솔 게임시장에서 소니가 70~80%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고,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도 엔비디아가 30~40%를 차지하고 있어 경쟁에서 배제될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MS의 블리자드 인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영국 시장경쟁청(CMA)의 제동으로 최종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국 FTC는 지난해 12월 시장의 경쟁 약화가 우려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영국 CMA는 올해 4월 클라우드 게임 시장 경쟁제한 우려로 합병을 허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본 건의 승인여부에 대해 국가 간 판단이 다른 것은 각 국 게임 시장의 경쟁상황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각 국이 자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라며, "향후 공정위는 글로벌 기업 간 결합에 대해서도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심도있게 판단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