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18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의 청구 소송에 원고(엔씨소프트)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웹젠)은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이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선정, 광고, 복제, 배포, 전송 등을 해서는 안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2021년 6월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021년 6월 'R2M'이 '리니지M'의 변신, 인형, BM 등 게임 내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며, 웹젠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웹젠은 게임 규칙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1심 판결 이후, 웹젠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R2M'의 서비스는 유지된다. 웹젠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입장은 존중하지만, 자사의 입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며, "'R2M'의 게임 서비스가 실제로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법적 대응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도 추가 소송을 예고했다. 1심에서의 청구 금액이 전체 금액이 아닌 일부 청구 상태에 불과해, 항소심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지난 4월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는 이유로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해당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