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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티, 설치당 과금 예고…개발자들은 '반발'

유니티 엔진을 이용해 개발된 콘텐츠에 대한 다운로드 비례 과금 체계인 유니티 런타임 요금 적용 기준표(자료 출처=유니티 공식 블로그).
유니티 엔진을 이용해 개발된 콘텐츠에 대한 다운로드 비례 과금 체계인 유니티 런타임 요금 적용 기준표(자료 출처=유니티 공식 블로그).
유니티 테크놀로지스(이하 유니티)가 유니티 엔진으로 개발된 게임의 다운로드 수에 따라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라이선스 요금 체계를 내놓은 뒤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향후 유니티를 기반으로 게임을 제작해 대량의 다운로드를 기록하게 될 경우 적지 않은 추가 요금 부담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돼 일선 개발자들이 사실상 요금 인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유니티는 12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유니티 엔진 다운로드 비례 과금 체계인 유니티 런타임 요금 적용 기준에 대해 밝혔다. 개인 개발자나 소규모 업체가 주로 사용하는 유니티 퍼스널과 유니티 플러스의 경우 내년부터 12개월 이내에 2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고 20만 다운로드를 초과할 경우 매 다운로드 당 0.20 달러(한화 약 270 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유니티 프로나 유니티 엔터프라이즈를 구독한 기업의 경우 기본 허용 다운로드가 100만 건으로 늘어나고 12개월 내 매출 100만 달러 발생시에만 유니티 런타임 과금 대상에 해당된다. 100만 다운로드 초과시 설치당 요금도 최저 0.01 달러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유니티를 이용하는 개인 개발자나 소규모 개발사의 경우 앞으로 적지 않은 비용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예를 들어 기본 이용료가 없는 유니티 퍼스널을 이용해 게임을 만든 개인 개발자가 유니티 기반 게임을 만들어 120만 다운로드를 달성한다면 20만 다운로드를 초과한 100만 다운로드에 대해 건당 0.20 달러, 총 20만 달러(한화 약 2억7000만 원)를 유니티에 지불해야 한다.

만약, 내년 1월1일 이후 1인 개발자가 유니티 퍼스널을 구독해 유니티 엔진으로 새로 게임을 출시해 정확히 20만 달러의 매출과 120만 다운로드를 기록한다면 해당 게임을 만든 개발자는 모든 매출을 유니티에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운이 좋지 않아 220만 다운로드를 기록했으나 20만 달러 매출에 그친다면 매출액의 두 배인 40만 달러 유니티 라이선스 비용으로 지급해야 한다.

때문에 해외 개발자들은 유니티 런타임 요금제 발표 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 해외 게임 개발자는 "우리 게임을 사더라도 설치하지 말아달라"는 글을 남겨 유니티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다른 개발자들도 "라이선스 비용을 환불해달라", "유니티 런타임은 구독 서비스를 비롯해 여러 부분에서 개발자들에게 리스크를 안길 것이다", "유니티의 과금 기준 자료는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엔진을 바꾸겠다" 등 부정적인 의견을 남겼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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