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 이하 방통위)는 지난해 8월16일부터 실시한 앱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글과 애플에 시정조치안을 통보하고,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할 방침이라 6일 밝혔다.
방통위는 앱마켓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의 부당 지연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며,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부당한 차별 행위로 판단해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시정조치안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및 구글 475억 원, 애플 205억 원 등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등은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강한 앱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디지털 플랫폼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법을 위반할 경우,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