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대표 장현국)는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의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액토즈소프트가 해당 소송을 취하했으며, 법원이 이를 확인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해당 소송은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이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 침해에 대해 약 10억 3458만 위안(당시 한화 약 1967억 원)과 이자 연 5.33%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액토즈소프트, 성취게임즈, 랑샤 등에 내린 판결에 대한 취소소송이다. 지난해 12월15일 중국 랑샤와 셩취게임즈가 먼저 소송을 취하한 바 있으며, 이번 액토즈소프트의 소송 취하로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이 최종 확정됐다.
지난해 8월 위메이드는 자회사 전기아이피를 통해 액토즈소프트와 '미르의 전설2·3'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을 통해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2·3'의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 라이선스 사업 독점권을 갖게 됐으며, 위메이드는 5년의 계약 기간 동안 매년 1000억 원씩 총 5000억 원의 계약금을 받게 됐다. 이후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에 제기한 820억 원 규모의 채권가압류 신청을 취하한 바 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소송 취하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 침해에 대한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 판결이 확정됐고, 위메이드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자발적으로 소송을 취하했다는 것은 '미르의 전설' IP 분쟁을 마무리하고 조성 중인 화해 무드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