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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관련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관련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넥슨의 '프로젝트 P3'를 무단으로 반출해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다크앤다커'에 대한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수원지법 민사31부는 지난 25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을 상대로 낸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넥슨은 '다크앤다커'를 두고 자사에서 개발했던 '프로젝트 P3'를 무단 반출해 개발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2021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아이언메이스 최모씨 등을 고소한데 이어, 지난해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언메이스는 무단 반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씨가 넥슨 재직 당시 프로젝트 파일을 개인 서버에 옮긴 것은 사실이지만 '다크앤다커' 개발에 사용된 에셋은 '프로젝트 P3'와 전혀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넥슨을 상대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넥슨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다크앤다커'의 개발·출시 과정에서 넥슨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은 상당 부분 소명됐다"며, "다만 본안 판결 전에 시급히 가처분을 명해야 할 정도의 현저한 손해는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아이언메이스의 신청에는 "넥슨의 '프로젝트 P3' 결과물이 넥슨의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볼 여지가 크며, '다크앤다커' 개발·출시 과정에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며,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개발·출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 관련 다른 소송의 결과가 나타나기 전까지 국내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아이언메이스는 지난 4일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다크앤다커'의 등급분류를 받은 바 있다.

넥슨 관계자는 "(법원이) '다크앤다커'의 서비스를 유예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가처분 결정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본안 소송에서 영업비밀 및 저작권 등에 대한 법원의 면밀한 검토와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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