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관계자는 "본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를 1월 중 배포할 예정이었으나, 의견 조율로 인해 배포가 늦어지고 있다"며, "사례가 다양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2월 중 공개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3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라 공급확률정보 등을 표시해야한다는 의무 사항이 담겨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는 개정안과 시행령 내에 담지 못한 세부적인 확률정보 표시 방법 등을 포함해 새로운 규제를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 설명이 담겨있다. 새로운 법안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 시행 전 해설서를 통해 상세 내용을 안내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문체부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2024년 초 해설서를 배포하겠다고 밝혔으며, 올해 초에도 "1월 중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해설서를 게재할 계획"이라 안내한 바 있다.
해설서 배포가 연기되면서 게임업계에서는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 촉박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확률표시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징역 2년, 벌금 2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나타나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법과 시행령만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도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해설서 배포가 계속 늦어진다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설서가 조속히 공개되야 할 것"이라 밝혔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