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게임기자클럽이 개최한 '확률 정보공개 해설서' 설명회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는 "문체부가 제시한 국내 대리인 제도만으로는 해외 게임사들의 법 준수를 강제할 수단이 될 수 없다"며, "해외 게임사를 상대로 직접 집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문체부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내 게임사에만 적용되면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내 대리인 제도를 통해 해외 게임사들도 규제할 방침이라 밝혔다. 또한 구글, 애플 등 자체등급 분류 사업자들과 협의를 통해 위반 행위에 대한 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해외 게임사가 국내 서비스를 진행할 때 의무적으로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의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이에 강태욱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구글, 애플 등 해외 기업들에 과징금을 매긴 사례를 들며,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문체부의 처벌을 의한 강력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운영체제 사용을 강제한 구글에 200억 원대의 과징금을 처분했으며, 해당 처분에 대한 구글과의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강태욱 변호사는 "문체부가 국내 대리인 제도로 형평성을 맞춘다는 주장은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라며, "해외 게임사들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