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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운영' 사라질까?…공정위, 게임 표준약관 개정

'먹튀 운영' 사라질까?…공정위, 게임 표준약관 개정
게임 시장에서 공정 거래 질서 확산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 '게임 표준약관'이 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 종료 이후 유료 아이템 환불을 위한 전담 창구를 30일 이상 운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이른바 '먹튀 운영'에 대한 방지책이 될 수 있을 지의 여부에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각각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표준약관에는 게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의 환불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 운영에 관한 내용,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명시 등이 담겨있다.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은 각각 제15조 제9항, 제13조 제4항이 신설됐다. 해당 조항은 게임 서비스 종료에 관한 내용으로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 종료 이후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유료 아이템 환불절차 이행을 위한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을 마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15조 제9항 신·구조문 대비표(제공=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15조 제9항 신·구조문 대비표(제공=공정거래위원회).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13조 제4항 신·구조문 대비표(제공=공정거래위원회).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13조 제4항 신·구조문 대비표(제공=공정거래위원회).
오는 3월22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령을 반영해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16조 제7호와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14조도 신설됐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자 단체, 소비자 단체 등에 통보해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라 밝혔다. 개정된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은 27일 배포와 동시에 적용이 권장된다.

공정위는 "금번 표준약관 개정은 게임산업법령의 개정, 업계를 대표하는 사업자단체의 요청 및 애로사항 등을 반영했을 뿐 아니라 소비자 단체, 유관기관, 법률전문가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향후 사업자들의 표준약관 사용 확대 및 이를 통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이번 개정에 포함된 내용 외에도 해외 게임 사업자에 대한 국내 대리인 지정제 도입, 게임 이용자가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 받을 수 있는 동의의결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오는 3월 중 전자상거래법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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