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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은 어떻게?

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은 어떻게?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오는 22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시작되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상세히 설명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 이하 게임위)는 8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게임 관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게임위는 설명회를 통해 향후 확률 표시의무제도의 사후관리 진행에 대해 설명했다.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 시행 이후 게임사들은 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제공되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 정보를 게임, 홈페이지 등에 표기해야 한다. 광고·선전물에도 '확률형 아이템 포함' 문구가 표시돼야 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게임위는 사후관리를 위해 게임정보 관리팀을 신설한다. 게임정보 관리팀은 자율지원본부 산하 전담 모니터링 전문 조직으로 팀장 1명, 모니터링단 22명, 행정업무 4명 총 27명 규모로 구성됐다. 또한 게임위 전사적 대응을 위해 게임정보관리 TF를 운영하며, 추후 회계·세무, 법률, 업계 및 학계, 게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8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진행한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 안내 설명회' 현장. 해당 제도의 사후관리 진행 절차.
8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진행한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 안내 설명회' 현장. 해당 제도의 사후관리 진행 절차.
게임정보 관리팀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 관련 자체 모니터링 및 민원 접수를 통해 위반 여부를 감시한다. 위반 정황이 발견되면 문체부에 보고서를 제출하며, 문체부가 위반 여부를 판단해 시정 요청을 진행한다. 시정 기한은 20 영업일이며, 시간이 소요될 경우 게임사는 사유 및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게임위가 시정 여부를 검토하고, 미 시정 건을 문체부에 보고한다. 문체부가 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시정권고를 내릴 수 있으며, 게임사는 통지 후 7영업일 이내에 시정 권고를 실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았다면 문체부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게임사는 통지 후 7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게임위는 게임산업법 제45조 제11호에 따라 수사의뢰를 실시한다.

이외에도 게임위는 거짓 확률 관련 절차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자체 모니터링, 민원 접수 등으로 확률 정보에 대한 거짓 요소가 확인되면 자문단 등을 통해 전문가 검토를 거쳐, 문체부의 시정 요청 및 시정 명령이 진행된다.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는다면 게임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수사기관에 유통 제한 및 수사 의뢰를 실시한다.

한편 게임위는 국내 게임사들에만 적용되는 법안이 아닌 해외 게임사에도 법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과 긴밀한 협업을 진행해, 위반 시 국내 유통을 제한하는 등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게임 사업자와 게임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게임위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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