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8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를 대비해 게임 사업자에게 관련 법률 및 사후관리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규철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는 이용자들의 동의를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이용자 보호라는 법이 생긴 취지에 유의하면서 이용자들이 공감하고 이해해줄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한다"고 게임사들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22일 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 이후 별도의 유예 기간은 제공되지 않는다. 다만 처음 시행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김규철 위원장은 소통으로 풀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시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문제 발생 시 설명회, 간담회 등의 방식을 통해 소통을 진행하면서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자신했다. 또한 "게임위 운영에 있어서 이용자와 게임사 양쪽 모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규철 위원장은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게임위 전체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며, "게임 산업과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게임사들의 적극 협조로 의견과 도움을 주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