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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22일부터 시행…역차별 우려는 여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22일부터 시행…역차별 우려는 여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22일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게임물 제작·배급·제공하는 자(이하 게임 사업자)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그 확률정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게임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검색 가능·백분율 활용 등) 표시해야 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 이하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단(24명)과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모니터링과 신고 등을 통해 게임 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위반이 적발될 시 1차로 게임위가 시정요청, 2·3차로 문체부가 시정 권고, 시정명령을 조치할 예정이다. 시정명령에 의해서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게임산업법' 제4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문체부와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 의무화에 앞서 관련 해설서를 배포 게임 사업자를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를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게임물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가 본격 시행되지만 해외 업체가 관련 법규를 무시할 경우 오히려 국내 업체들만 규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문체부는 해외 업체가 국내에 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내용은 이번 '게임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 주요 게임사는 '게임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기 전부터 관련 사항을 업데이트하며 확률 정보 공개 의무를 다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업체들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나선 가운데 해외 업체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지켜볼 일이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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