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9일 모니터링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국내외 게임사 9곳에 시정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22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제도가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국내에서 게임을 서비스하는 국내외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게임 내부를 비롯해 홈페이지, SNS, 광고물 등에 이용자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의무 위반은 게임위가 자체 모니터링 및 민원 접수를 통해 위반 여부를 감시해, 1차로 각 게임사에 대한 시정요청을 실시한다. 20영업일 이내 시정이 되지 않을 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게임산업법 제45조 제11호에 따라 수사의뢰가 진행된다.
다만 미준수 해외 게임사들에 대한 처벌을 강제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시정요청 대상에 해외 게임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며 역차별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시정요청 대상 중 해외 게임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위는 이전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 설명회'를 통해 해외 게임사들에 대한 제제로 자체등급분류사업자들과의 협업을 통한 국내 유통 제한, 삭제 및 차단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또한 해외 게임사들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해 해외 게임사들에 대한 제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