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미국 현지시각 기준)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은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다크앤다커' 저작권 침해 소송의 항소를 기각했다. 불편한 법정의 원칙(Forum non convenience)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에서 해당 사안을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는 설명이다.
넥슨은 자사에서 개발 중이었던 '프로젝트 P3'의 리소스를 아이언메이스의 최 모씨 등이 개인서버로 무단 반출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는 입장이다. 아이언메이스는 넥슨 측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넥슨은 지난해 아이언메이스 최 모씨 등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미국 연방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은 "대한민국이 해당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에 적절한 장소라는데 동의한다"라며, 지난해 8월 미국 연방법원에서 판단할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에 대한 저작권 침해 분쟁은 한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갈리게 될 전망이다.
해당 분쟁에 대한 국내 소송은 지난 5월23일 1차, 7월18일 2차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에서 열린 바 있다. 최종 변론은 오는 9월10일 열릴 예정이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