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국내 게임산업 발전을 목표로 작년 1차 행사에 이어 다양한 내용들로 추진된다.
프로그램은 게임 저작권 보호, 근무지침, 게임산업 관련 기본 법률, 게임등급분류 신청 방법, 내용수정신고 절차, 프로젝트 관리 등으로 구성돼 각 주제별로 실무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필수 정보를 제공한다.
먼저, 강선호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 책임이 '게임 관련 저작권 기본 개념 및 보호 방법'을 소개한다.
이어 이한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안준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각각 '게임사 직원이 꼭 알아야 할 근무지침', '게임산업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법률'에 대해 발표한다.
실무 중심 강연에서는 이종배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서비스팀장이 '게임 등급분류 신청 방법 및 내용수정신고 절차', 박소현 넥슨코리아 게임 기획자가 '아마추어팀 게임 개발 사례와 프로젝트 관리'를 주제로 전문 지식을 공유한다. 신규 게임사와 중소 개발사에 특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미나는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9월2일 오후 5시까지이며, 선착순 100명까지 접수 가능하다.
강신철 협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게임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최신 지식과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실무 관련 전문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며 "K-GAMES는 앞으로도 국내 게임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형근 기자 (noarose@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