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는 지난 18일 포켓몬 컴퍼니와 함께 포켓페어를 상대로 도쿄 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닌텐도는 "피고(포켓페어)가 개발 및 판매 중인 게임 '팔월드'가 복수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침해 행위의 금지 및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닌텐도는 브랜드를 포함한 지적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해 행위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팔월드'는 지난 1월19일 일본 게임사 포켓페어가 얼리 액세스 형태로 출시한 오픈월드 생존 게임으로, 출시 약 2주 만에 약 1200만 장의 판매고를 올리고 스팀 동시 접속자 수 21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인기몰이에 성공한 바 있다.
다만 '팔월드'에서 몬스터인 '팔'을 포획하는 방식을 비롯해 캐릭터 디자인 등에서 '포켓몬스터'와의 유사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표절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닌텐도 후루카와 순타로 사장은 '팔월드' 출시 이후 "닌텐도 IP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