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페어는 지난 19일 '팔월드' 공식 SNS를 통해 "현재 당사는 소장을 수령하지 못했으며, 이에 상대가 주장하고 있는 특허권 침해 내용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팔월드'의 운영 및 서비스 중단 등 변경 예정 사항은 없으며, 소장을 수령하는 대로 필요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당사는 도쿄를 거점으로 하는 소규모 인디 게임 개발사로, 목표는 항상 즐거운 게임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번 소송으로 개발 이외의 문제에 시간을 할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인디 게임 개발자들의 자유로운 발상을 방해 받고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팔월드'는 지난 1월19일 포켓페어가 얼리 액세스 형태로 출시한 오픈월드 생존 게임으로 출시 약 2주 만에 1200만 장의 판매고를 올리고, 스팀 동시 접속자 수 21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인기몰이에 성공했다. 다만 게임 내 몬스터 '팔'을 포획하는 방식을 비롯해 캐릭터 디자인 등에서 닌텐도의 '포켓몬스터' IP와의 유사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표절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한편 닌텐도는 지난 18일 포켓몬 컴퍼니와 함께 도쿄지방법원에 포켓페어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닌텐도는 "피고(포켓페어)가 개발 및 판매 중인 게임 '팔월드'가 복수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침해 행위의 금지 및 손해 배상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