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의원은 "지난 8일 약 21만 명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2항 3호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며,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 제한하는 조항인데, 이는 헌법에서 규정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밝혔다.
앞선 8일 유튜브 'G식백과'를 운영 중인 김성회 씨와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이철우 변호사는 약 21만 명의 청구인을 대표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2항 3호이 업계 종사자들의 창작의 자유와 게임 이용자들의 문화 향유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진종오 의원은 "헌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유통 전 사전 심의를 통해 유통 자체를 막거나 제한하는 것은 위헌으로 보인다"며, "게임은 시청 뿐 아니라 상호작용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나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령에 대한 적극적인 개정도 필요하지만, 그 사이에 정책 변경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 서태건 위원장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 현재 헌법 소원청구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르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