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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아이언메이스 저작권 소송 1심 선고 공판 연기…12월17일 변론 재개

넥슨-아이언메이스 저작권 소송 1심 선고 공판 연기…12월17일 변론 재개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의 저작권 소송 1심 판결이 연기됐다.

22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에 따르면 양사가 진행 중인 소송의 판결 선고 기일이 연기됐다. 오는 12월17일 오후 2시 추가 변론이 예정되면서 1심 판결은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넥슨은 자사에서 개발 중이었던 '프로젝트 P3'의 리소스를 아이언메이스의 최 모씨 등이 개인 서버로 무단 반출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는 입장이다. 아이언메이스는 넥슨 측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넥슨은 지난해 아이언메이스 최 모씨 등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영업비밀 침해,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한 소를 제기했고, 아이언메이스도 넥슨에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고소했다. 지난 9월10일 해당 사건 담당 재판부는 양측이 제기한 소송을 병합하면서 최종 선고 기일을 오는 24일로 잡은 바 있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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