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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게임', 게임이었으면 PD 수갑 찼을 수도"…국감 도마 오른 '게임 사전 검열'

2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현장.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왼쪽)과 유튜버 김성회 씨(오른쪽)(출처=국회방송 영상 화면 캡쳐).
2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현장.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왼쪽)과 유튜버 김성회 씨(오른쪽)(출처=국회방송 영상 화면 캡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게임 사전 검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유튜브 채널 'G식백과'를 운영 중인 김성회 씨를 증인으로 불러 최근 김 씨가 진행한 헌법소원에 관련한 질의를 진행했다.

지난 8일 김 씨는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이철우 변호사와 함께 약 21만 명의 청구인을 대표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2조 2항 3호가 업계 종사자들의 창작의 자유, 게임 이용자들의 문화 향유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다.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묻는 진종오 의원의 질문에 김 씨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나치게 모호하다"며, "이는 (헌법에 명시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방범죄 우려가 있는 게임을 유통시키면 최대 징역 2년이 선고되는데, 이에 따르면 '오징어게임' PD가 게임 제작자였다면 에미상이 아닌 수갑을 차게 됐을 수도 있다"며, "형평성의 문제, 명확성의 문제를 들어서 21만751 명의 게임 이용자들이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진종오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고, 김 씨는 "지난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로 인해 '게임산업법'이 만들어지면서 게임위가 출범했다. 이에 태생 자체가 규제를 할 수 밖에 없고, 성인 도박물과 건전 게임들을 하나로 규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씨는 "대중문화 업계에서는 지난 1996년 영화 및 음반에 대한 사전 검열이 폐지된 이후 한국 콘텐츠의 부흥이 시작됐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며, "게임산업도 사전 검열 폐지를 시발점으로 존경받는 게임 제작자들이 탄생해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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