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종합 국정감사 자리에서 IT 및 게임업계 포괄임금제와 장기간 노동 실태에 대한 질의를 위해 크래프톤 김창한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포괄임금제란 연장 및 야간 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총 연봉에 포함시켜 계약하는 제도로, 근로시간 관리 및 임금 지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도입됐다. 다만 장기간 야근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업종에만 허용되며,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크래프톤은 포괄임금제와 유사한 형태의 고정OT(Overtime)제를 운영 중이며, 이에 지난 2019년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장시간 근로, 휴일 근무 등에 대한 시정 지시를 받은 바 있다. 김창한 대표는 지난 2021년 사내 토크 프로그램에서 게임업계 특성상 근무 시간을 정확하게 체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전 게임업계에서는 일정 기간 내 프로젝트를 마쳐야하는 경우가 잦다는 점에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019년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에서는 직원들의 누적 근로시간을 측정할 뿐 아니라,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
나아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게임사가 2020년 82%에서 지난해 67.3%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호영 의원실에 따르면 고정OT제는 기본임금 외 법정수당 모두 혹은 일부를 수당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연장 근로 등에 대한 별도의 수당이 제공되지만,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된다는 설명이다. 안호영 의원은 "사실상 고정OT제는 포괄임금제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크래프톤은 노동자들의 근로 시간을 측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김민석 차관도 "크래프톤의 업무환경을 살펴 봐야겠지만 충분히 근로 시간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크래프톤 고정OT제는) 원칙적으로 근로 시간이 가능하다면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해 주장에 힘을 싣었다.
김창한 대표는 "법률적으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기된 문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할 점이 있는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또한 안호영 의원은 "화섬노조 실태조사에 따르면 게임산업 근로자 59.7%가 포괄임금제로 근무하고 있으며, 노동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는 27.5%에 불과하다"라며, "포괄임금제 등 근무환경 관련 신고는 작년 2월부터 올 7월까지 총 85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크래프톤의 고정OT제가 적법한지를 조사하는데 멈추지 말고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일한 시간 대비 근무 시간을 적게 기입하는 사례도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용자들에게 '공짜' 노동 시키는 포괄임금제를 근절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차관은 "현황을 파악해보고 관련 사항을 보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