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할 경우 24시간 이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수정된 게임물의 등급 변경이 필요하다면 다시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를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의 범위도 전체, 12세, 15세 이용가로 한정돼 있다.
김윤덕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게임물의 내용 수정에 대한 사전신고를 허용하는 한편, 청소년이용등가 등급을 포함한 모든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윤덕 의원은 "게임물 수정신고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게임업계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등급분류를 하나의 기관에서 처리하면 행정 처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기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도 민간에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경우 e스포츠 대회를 운영하는 국내 법인에 대해 e스포츠 대회의 경기 횟수 중 50% 이상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개최할 경우, 운영 비용의 30%의 법인세를 감면하고 수도권에서 경기를 개최할 때에도 운영 비용의 20%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법에서는 e스포츠 경기단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10%의 법인세를 감면해 인건비, 대회참가비, 훈령장비 구입비 등 일부 비용만이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해당 개정안으로 국내 기업이나 법인이 보다 쉽게 e스포츠 대회를 열고, 특히 지방에 더 많은 경기가 열리도록 해 e-스포츠의 전국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민간 영역에서 더 많은 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게 돼 게임산업과 e스포츠의 국제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